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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친목회, 동호회,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의 설립

 [수행사례]친목회, 동호회, 종중, 종교단체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 아닌 단체, 비영리 단체, 임의단체의 설립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부용 행정사입니다.

벚꽃이 만발하게 핀 4월의 첫날입니다. 벚꽃이 화려하게 피고 질 때까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오늘은 회비를 걷으시는 단체, 공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설립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합니다.

각종 친목회 등 모임, 향우회, 등산, 골프 등 친목회, 테니스, 배드민턴 댄스 등 동호회, 종중회, 아파트 부녀회, 연주 공연 단체, 선교회 등 종교단체 등... 모임의 성격이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세무서에 단체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등록하는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임의단체=협의의 비영리단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 Why? 법인 아닌 단체의 설립 왜 하나요?

임의단체 설립을 하는 이유 1. 단체의 규모가 커져서 "회원이 50명 100명이 다 되어갑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회비를 걷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나려면 장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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