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주의 원칙 행정심판법 제3조 제 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상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처분과 *부작위가 특별예외규정이 없다면, 다 행정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처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2.
행정심판의 성격 (1) 행정처분의 성질 행정심판은 행정 의사를 통해서 행정법과 관련된 분쟁을 규율하고 행정작용과 행정처분 등을 형성, 변경, 소멸 시키면서 행정 목적 실현을 도모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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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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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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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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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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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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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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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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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원문 링크 : 행정심판의 대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