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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식품위생법등 위반사항이 명확하나 일부인용 사례

 판례-식품위생법등 위반사항이 명확하나 일부인용 사례

아래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명백하지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일부 인정한 판례입니다. 당해 판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 (제특행심2013-12)-일부인용(청소년주류제공) 재결 요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법위반 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1.

업소가 소규모이고 해당 영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2.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3.

고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4.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하므로 행정처분기준 별표23. 1.

일반기준 15. 마에 의하여 처분을 경감하는 것이 공익목적 · 사익침해 정도에 부합하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진 업소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1/2감경하여 1개월로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3.02.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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