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의 믿음직한 행정법률 전문가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학습코칭, 각종 지도사, 요가,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고, 민간자격증 발급을 하시려는 대표님께서는 민간자격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과, 개인, 단체, 법인 등이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누구나(개인, 법인, 단체) 할 수 있습니다.
단,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민간자격증 등록요건으로는 신청 자격의 해당 법과 관계법령상 금지 명칭 사용이나 금지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가 관련 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검정 시설이나 장비를 포함한 목록, 장소(사무실)를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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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허가등록]민간자격증 등록 방법, 절차, 대행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