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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어떠한 책임을 질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은 갱신된다고 할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지되는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의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대인의 책임 그렇다면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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