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식당, 미용실, 학원 등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창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가게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양수하여 이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양도인이 얼마있다 근처에서 재개업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양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양도인이 인근에 재개업을 할 경우 양수인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우리 상법은 자신이 영위하는 영업을 양도한 후 동종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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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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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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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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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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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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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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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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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