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들어보셨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간 계약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데요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후 다시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장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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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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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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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사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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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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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