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유의 유승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명도소송 즉 자신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명도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니 적합한 표현은 인도소송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도(인도)소송은 어떠한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차목적물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청구의 발생요건 우선 인도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야 하고, 이 요건 중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발생요건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 ② 목적물의 인도 ③ 임대차계약의 종료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종료가 되는 것일까요?
① 우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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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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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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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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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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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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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원문 링크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반환청구 (명도소송, 인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