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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장충금사용 질문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장충금사용 질문

[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장충금사용 질문 질의 귀 국토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 1 에 의하면 각 공사종별로 73개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는 별표 1 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장기수선계획서에는 전면교체 외에 추가되는 부품의 교체등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보수를 해야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면교체 이외의 보수는 비용부담주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뜻은 장기수선계획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 않고 중분류의 73개 항목에는 없지만 부분수선으로 보수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비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사용하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