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므로 부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공급과 FAQ-2013.01.30> 전국아파트신문 전국아파트신문 [email protected]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5 [Q&A] 입대의 표결이 찬반 동수일 경우는?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www.jkaptn.com...
#
가부동수
#
공동주택
#
과반수찬성
#
아파트
#
아파트너스
#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원문 링크 : [Q&A] 입대의 표결이 찬반 동수일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