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방법,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순 없어

 월간 세대별 장충금 산정방법,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순 없어

세대 특성 따른 부과 어려워 입법정책적 판단 고려해야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 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세대가 매월 부담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두고 있다. 이에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참조하면, 기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의 하나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가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산정방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