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관리자 매뉴얼·입주자 행동요령 배포 정부가 화재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는 사전에 피난대상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비하고 입주민은 무리하게 피난하는 대신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의 ‘아파트 관리자 화재 피난안전 매뉴얼’과 ‘아파트 입주자 피난 행동요령’을 최근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 및 행동요령은 관계부처 합동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 마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매뉴얼 및 행동요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 매뉴얼 ▷입주민 사전 안내= 입주자의 원활한 피난유도 및 보조를 위해 평상시 호수, 세대주, 동거가족, 피난약자 여부를 기재한 입주자 피난카드를 작성해 피난대상자 현황을 파악한다. 피난가이드를 작성해 배포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하고 아파트 진입로 주변 주·정차를 관리한다. 옥상층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 및 점검하고 피난로 적치물을 제거한다.
▷역할 분담 후 임무 숙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규모, 근무형태 및...
원문 링크 : “아파트 화재 대비 관리자·입주민 ‘이것’ 꼭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