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소방청은 13일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제정됐음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해당 기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해당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있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5조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호스릴 방식으로 설치한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지하주차장이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기준 개수를 30개로 정한다.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
원문 링크 :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 위한 기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