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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Q&A]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질의)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민이 그 업체의 소속으로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체의 임직원인 경우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3.02.21> 전국아파트신문 전국아파트신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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