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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따른 위임 근거조항 수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등을 담은 개정 건축물관리법(2023. 4. 18. 시행)에 따른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 기간 의견 조회에 나선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은 화재안전기준 강화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리자로 하여금 성능보강을 완료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고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의 일부를 202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대행에 관한 위임 근거조항을 수정했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국토부 건축안전과로 하면 된다. 서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