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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제정 2015. 10.)

 [자료]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제정 2015. 10.)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구 로 (동 번지 소재)오피스텔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부분〔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것은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의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4. “구분소유자 등”이란 제1호의 구분소유자 및 제2호의 점유자를 말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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