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울타리 교체 범위 질의 아파트의 담장이 기울어져 일부 구간만 철거후 다른재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울타리는 옥외부대시설중 전면교체만 장기수선계획예 되어있습니다 해당울타리의 길이는 전체길의의 10가 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부구간만 교체하는 거라 수선유지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전면교체의 개념은 그렇지 않은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전체울타리는 네모모양의 지형에 4면으로 울타리가 있는데 정문을 중앙에 두고 양쪽 울타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면교체인지 부분교체인지 이에따라 장층금을 사용하는 건지 수선유지비로 사용가능한지 정말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시조정없이 진행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지상주차장 차선이 희미하여 재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아스팔트포장의 부분수리에 해당된다고 하여 장충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없는데 수시조정 없이 진행해도 될 지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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