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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 관리는?

 [Q&A]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 관리는?

질의)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답변) 스프링클러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소화 설비이며, 입주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스프링클러 배관(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가지관 포함)은 공용부분으로 봐 관리사무소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 - 3853, 2013. 10. 10> 전국아파트신문 [email protected] http://www.jkapt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1 [Q&A]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 관리는?

- 전국아파트신문 질의)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세대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관의 경우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답변) 스프링클러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www.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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