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회통념상 일부 보수는 지급해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판사 지창구)은 최근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공사를 진행한 A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건축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년 4월경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에게 이 아파트 동 사이의 통행로 교체공사 약 295만원, 온수 입상관 교체공사 약 944만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교부했고 이에 B소장으로부터 각 공사를 도급받았다.
A씨는 이 공사를 마친 후 2021년 5월경 입대의에 공사대금에 관해 약 1367만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입대의는 “이 도급계약과 관련해 입대의 의결이 없었기에 이 계약은 무효”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치관리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치관리기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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