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긴급공사 장기수선 질의)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소방서로부터 보완,정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보완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계획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수선계획을 바꾸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금액은 물론 소액).
여기까지는 현재 모든 아파트에서 늘 발생하는 일이죠. 제가 몇 분께 물어보니 이런 대답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2월말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의결을 거치라는 겁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다. 2.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3. 8,9월 경에 관리규약과 장기수선계획을 함께 변경한다는 의결을 한다. 4. 8,9월 경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전화통화한 내용이라고 당사자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이메일로 회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택법」제51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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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파트신문
원문 링크 : 소방설비 긴급공사 장기수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