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너스] 他용도 적립 장충금을 신규 시설 설치비로 전용하면?

 [아파트너스] 他용도 적립 장충금을 신규 시설 설치비로 전용하면?

[아파트너스] 他용도 적립 장충금을 신규 시설 설치비로 전용하면? [국토부 유권해석] 기계경비 전환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의결 후 공동현관 자동 출입문, CCTV 설치, 세대 홈네트워크 인터폰 등에 대한 별도의 장충금 적립 없이 기존의 장충금으로 위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적립된 장충금을 새로운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전용하는 게 적법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 별표1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