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공동주택 단지 내 단조대문 철거비용 처리 관련 질의 아파트 단지 내에 단조대문을 수년 전에 설치하였으나,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어 기 설치된 단조대문을 철거하고, 행위허가를 신청한 후에 기존 단조대문을 철거하고 재 설치를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서(2024년도)에 "단조대문 철거 및 설치공사" 가 아니라, 단순히 "단조대문 설치공사" 항목으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2024년도에 단조대문을 재설치하기 위한 기존 단조대문의 철거비용을 현재 장기수선계획서의 "단조대문 설치공사" 항목으로 반영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상 단조대문 철거비용이라는 용어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한지? 2.
만약 현재의 장기수선계획서상 단조대문 철거비용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으로 처리가 불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