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질의: 장기수선계획 제출 관련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세대수에 상관없이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지. 또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야 하는 관리주체는 누구인지.

회신: 의무관리대상 아닌 주상복합건축물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할 경우(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사용검사) 신청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있다면 해당 관리주체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및 관리단 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장기수선...

# 공동주택 # 아파트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조정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