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장기수선계획 검토에 관한사항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2항에 이하면 3년마다 검토하여 그 검토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고 되 있습니다. 1) 그런데 2023년에 장기수선계회을 새로히 작성 하여 ,그 계획 내용에 2024년 안으로 주요 시설이 아닌 편의 신설 설비 부분이 있어 그 집행을 해야 하나 계획 사항에 문제 있어 다음 해로 이월 시킬 경우 관리주체가 조정안 작성 하여 입대의 의결로 조정 하면 되는지요?.2) 아니면 수시조정 필요 요건인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어서 입대의에서 의결 해야 하나요?.
3) 주요시설도 아니고 그저 입주민 편의 신시설 설치 이기에 입대의 의결로 계획 수정 하여 기록 보관을 하였다면 공동주택법 제102조 3항에 저촉 되어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이상 3가지 의문에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궁금 한 내용은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전면 새로히 작성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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