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가 15년정도 되다보니 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갈아주지만, 여기는 지방이고, 관리규약에 <수도계량기>까지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어 관리실에서 해줘야합니다. 계정과목이 수선유지비가 맞는지요?
물론 장기수선계획서에는 급수강관, 급수펌프 교체 이런것만 있습니다.. A.
수도계량기가 공용부분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하자 발생시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선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서의 해당 수선항목을 추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여야합니다....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민원 (수도계량기 교체의 계정과목은 수선유지비가 맞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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