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질의 안녕하세요 지하주차장 노면 일부 시멘트가 갈라지고 부서져서 보수하려고 하는데 장충 가이드에 따르면 에폭시, 칼라하드너 도장 보수시에 부분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하려는 것은 시멘트 바닥 부서진 부위에 에폭시, 칼라하드너 도장은 하지않고 갈라진 틈을 시멘트로 메우는 보수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선유지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회신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제1항)하고,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한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공종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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