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국세청은 9/8일부터 9/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소유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부동산 소유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코로나때문에 신고 안내문을 미처 발견하시지 못한분중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이번 포스팅 하는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0 부동산대책과 8.4 부동산대책으로 시끄러웠던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올해에는 인상된 세율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입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 대표단체에 부과되는 경우 개별단체를 실질소유자로 신고한다면 신고된 개별단체에게 종합...
원문 링크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세요. 10/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