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분류되게됩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매년 1월이 2기 부가세 확정신고로 바쁜시즌입니다.
면세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도 신고하셔야 될 게 2월에 있는데, 바로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입니다. (신고개요 및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수)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1) 모바일 신고 확대 2)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성실신고 당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 -국세...
원문 링크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