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반적인 경우 10%에서 최대 50%까지 가장 높은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규제 제재 성격을 띄고있는 양도세의 경우 최대 70%의 세율을 매기기도 합니다.) 높은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에는 각종 공제를 통해 과세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동거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1.1일 이후 상속분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한도가 6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한도는 상속재산가액 중 최대 5억을 한도로 공제하였지만 지금은 최대 6억까지 공제됩니다.
단 상속주택가액은 상속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한 순주택가액을 한도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가액 포함)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부수...
원문 링크 : 동거주택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