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세금에 있어서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는 회사에서 세금신고 처리를 대신하여 해주기 때문에 직접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소득자는 신고 유형에 따라 직접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개인사업자는 환급대상자도 (주로 인적용역 中 프리랜서 소득유형중에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여기에 많이 속하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 및 환급신고를 하지 못하여 소득세 환급을 못받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에 많은 플랫폼업체에서 환급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진행하여 환급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별다른 세무장부작성없이 환급대상 받는 소득자들에대하여 올해에는 홈택스 [원클릭 신고]를 도입하였습니다.
미리 원천징수된 3.3% 세금이 더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자이며, 환급대상여부는 홈택스...
원문 링크 : 5월 31일까지 2021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