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8.4 부동산 정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 상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주택건설관련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년 9월 9일부터 20년 9월 16일 까지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주택건설관련규제중 특례내용과 주차장증설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과 주택외 건물에 따라 세제상 혜택이 많이 달라지게 되므로 주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에 이번 기회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0910(조간)빈 오피스_상가_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주택건설공급과).hwp 파일 다운로드 해당담당부서 연락처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044) 201-3369, 3370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민간임대주택 전환 / 빈 오피스 상가 주택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