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태풍 10호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양도에 대해 잠깐 공부해볼까 합니다.
주식의 경우 , 과세되는 경우는 크게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그리고 그 밖의 특정주식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주식의 양도는 최대 10%에서 3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단, 특정주식은 주식이 아니라 일반 양도세 6%~42%를 부담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율과 시가총액 계산시 대표자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합하여 지분율을 계산시 대부분 4% 이상에 해당하게 되므로, 대주주의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되므로 이를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라택스로 연락주시...
원문 링크 : 주식 양도세율, 대주주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