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실내인테리어가 깨끗히 잘된 아파트에서 살거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인테리어업종은 건설업 분류상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장면허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설업은 안전과 건설업종 종사자보호를 위하여 법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측면도 다소 있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면허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경미한 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1500만 원부터는 시공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업은 자본금 1.5억 이상이 필요하며 기술자 2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건설업의 세무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세금계산서 발급문제입니다. 건설업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1년이상의 장기 공사에 해당하면 공사...
원문 링크 : 인테리어 전문세무사, 인테리어 업종 세무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