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상담한 실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하나의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매매하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서울 주택의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주택이 주택수 합산되지 않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비과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제로는 약 1억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진행중이시라면 오늘 블로그 내용 꼭 확인해서 세금폭탄 맞는 경우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의 저가주택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합산되게 됩니다. 지방의 저가주택이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를 흔치않게 보았습니다. ...
원문 링크 : 다주택자 컨설팅으로 인한 세금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