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기관 및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합니다. 소매업업은 구입한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결국 도매업과 소매업의 차이점은 일반대중(소비자를)대상으로 사업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류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도소매업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도매업,소매업으로 분류가 되게됩니다.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 처리방법이 달라지게됩니다. 도소매업 하나만을 하지 않고 도소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매분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매거래분에 대해서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원문 링크 : 도소매업 세무절세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