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비자들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소비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11번가 페이등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며 보조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카드결제 및 전자적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사업자의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양성화 및 카드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은 판매사업자에게 카드결제 및 전자적결제수단,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에게 카드 및 전자적결제수단, 현금영수증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Min(A, B) A : 발급급액 또는 결제금액 *1.3% B : ...
원문 링크 :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부가세 절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