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택스입니다.
예기치못한 큰 사고나 질병이 생겼을 경우,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비나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요새는 외우기도 힘들정도로 각종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등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보장을 위해 지불한 보험료 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 단체순수보장성은 보험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고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이것도 역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 및 단체 환급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법인 및 개인이며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인 보험에 대해 종업원의 부상등으로 보험금의 지...
원문 링크 : 세무사가 보는 보험과 세금 & 보험으로 절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