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자녀 (01.1.2~19.12.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손택스 (홈택스앱), 홈택스(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 한 경우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 팩스,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12/1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