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격권 도입 지난 2022. 4. 5.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신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민법상 인격권 조항의 신설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대화 녹음에 관한 문제 거의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대화 녹음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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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법상 인격권 신설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