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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격권 신설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민법상 인격권 신설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1. 인격권 도입 지난 2022. 4. 5.

법무부는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신설)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민법상 인격권 조항의 신설이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대화 녹음에 관한 문제 거의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면서 대화 녹음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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