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합의만으로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판단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원은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판례법리(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에 따라, 탄력근로 합의를 한 노동조합이 전사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하였다면 적법한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법원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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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연장근로가 포함된 탄력근로제가 적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