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과 그 대표자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정관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구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 아닌 사단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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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판례] 사임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및 그 권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