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슈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가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근로자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에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전면 적용되는지, 그리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더라도 여기에 개별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검토하겠다. 2. 법리 가.
판례의 태도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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