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 7. 16.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예전 같으면 별 얘기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기업이 주의할 사항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이러한 조사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체조사는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피해 신고 내용 등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가 야기될 수 있고, 조사의 공정성에 대해 직원들이 불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조사를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의 객관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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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사용자측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