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ㆍ조퇴ㆍ무단 결근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도록 정하거나 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감급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결근, 지각, 조퇴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결근, 지각, 조퇴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그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가 아니다. 하지만 결근 등의 일수나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실제의 일수나 시간을 초과하여 행해지는 임금 감액은 감급의 제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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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결근, 지각, 조퇴와 임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