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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 징계형평성의 원칙

 징계양정과 징계형평성의 원칙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형평성’이란 징계의 유형과 정도는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과거에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과한 징계 수단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동종의 부정행위(업무상 횡령)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직인 데 비해 특정 근로자에게는 파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26854 판결). 판례는 이와 같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1일 집단결근을 한 병원 간호조무사들 중 일반 간호사들에게는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주임간호조무사 1인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하급심 판결 중에는, ① 회사 내에 대졸 학력을 숨기거나 주민등록번호까지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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