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 진술의 구체적 양상을 전달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846 월간노동법률 이레이버,(주)중앙경제가 발행하는 국내유일 최고권위의 노동분야 전문매체 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www.worklaw.co.kr [무슨 내용이지?]
- 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성폭력을 당한 A씨는 회사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B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사직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 A씨는 이후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반발했다. - A씨는 회사를 상대로 B씨의 성폭행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회사가 B씨의 발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니 남녀고용평등법상 의견청취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했다. - 재판부는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
성희롱
#
의견청취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