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둘 것 ② 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출 것 ③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④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될 것 ⑤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 위 개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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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판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