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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

 [민사판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에 관한 법리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50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둘 것 ② 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출 것 ③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 ④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될 것 ⑤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 위 개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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