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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의 법률관계

 부정채용의 법률관계

“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의혹… 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 www.donga.com [중앙선관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7년간 중앙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선관위의 채용 비리 유형: 선관위 근무경력자에게만 가점 부여, 응시자 제출자료 검증확인 절차 없이 임용, 1년 임기제로 채용 뒤 별도 시험 없이 정규 공무원 임용 등 [부정채용 관련자의 민형사상 책임] 형사책임: 업무방해죄(일반기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정부, 지자체 등) 해당 가능.

다만 대표자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경우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65204?serial=165204) 민사책임: 회사에 대한...

# 공무집행방해 # 근로계약취소 # 부정채용 # 업무방해 # 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