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입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문자메시지 해고 통보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중앙2023부해131). 문자메시지 통보도 즉시 출력이 가능한 전자문서 형태이며, 관련 규정 및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중노위, 5월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 소개 [대한경제=이근우 기자]중앙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다양한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팁(노동법 상식)을 제공하고자 주요 판정문을 소개했다.18일 중노위에 따르면 2023년 5월 소식지(4~5월 판정사건)에 실리는 주요 판정례는 대규모 횡령 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시용 ... m.dnews.co.kr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문자메시지 해고 통지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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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문자해고도 적법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