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에 대해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도관리원과 비교할 때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같은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 중요한가] 그동안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마다 견해가 달랐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무기계약직과 같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확립되었다 [향후 전망]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하여 현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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